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= 위원의 위촉 등 ======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(제40조 제4항).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(같은 조 제3항 전단). *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[[고위공무원단]]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*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* [[판사]]·[[검사(법조인)|검사]] 또는 [[변호사]]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*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*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(같은 항 후단).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(제41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